농진, 특정 법무사에 특혜 의혹

수수료 30% 할인 적용 안돼, 인지세까지 부당청구 농가부담

농어촌진흥공사 대호간척농업사업단이 지난 3월 분양을 완료한 대호간척지 일시경작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특정법무사 1인에 독점의뢰해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농진과 대한법무사협회간에 협약된 법무사 보수료의 30% 할인혜택도 주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규정에도 없는 인지세까지 부당 청구돼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대호사업단은 지난 3월 대호간척지를 3천9백39명의 일시경작자(당진 2천5백56명, 서산 1천3백83명)와 분양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분양계약 현장에는 특정 법무사 1명만이 참석해 4천여건에 이르는 등기업무를 모두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농가들은 농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에도 등기계약 5개월이 지난 지난 8월에서야 첫 등기가 나왔으며 현재까지도 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농진은 대한법무사협회와 대규모 간척농지조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계약시에는 농가에 법무사 보수료(기본수수료+누진보수료+초과개수보수료)의 30% 할인혜택을 주기로 협약되었으나 이번 등기계약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 시행된 간척농지의 이전등기시 인지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1인당 4만원 가량의 인지대가 부당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기를 찾은 농가들은 당초 등기계약시 법무사에 선납한 비용외에 농진과 법무사쪽으로부터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며 1인당 5~6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일련의 과정들이 투명하지 못한 가운데 등기계약을 한 농가들은 할인혜택 비용과 인지세 등 3천평 기준 평균 9만원 가량의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담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농민들과 지역법무사들은 농진과 특정 법무사와의 결탁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결국 농진쪽이 농가혜택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법무사의 이익을 챙겨준 꼴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진대호사업단측은 “소유권 이전등기문제는 농민과 법무사간의 일로 우리가 관여하거나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민들과 지역법무사들은 분양계약 현장에서 농진직원들이 등기계약까지 필하도록 한 점, 지역내 다른 법무사들은 전혀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특정 법무사 1명이 분양계약 현장에 참석한 점, 농진 직원이 등기를 찾을 때 추가비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마을이장을 통해 홍보하도록 한 사실 등 여러 정황들로 볼 때 농진쪽의 불개입 주장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억지라며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