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간척지 등기문제 ‘일단락’
해당 법무사 농민대표에 이행각서 내
“보수료 30%·인지대 등 돌려주겠다”
대호간척지 등기문제와 관련, 분양 농민들로부터 4천여건을 단독 수임하면서 보수료의 감면혜택 등을 적용하지 않아 민원을 야기했던 해당 법무사가 농민대표 등에게 농민들의 요구를 모두 이행하겠다며 각서를 제출했다.
당진군 농민회(회장 허충회)에 따르면 법무사 신모씨는 지난 7월28일 농민회를 비롯, 등기를 의뢰했던 농민대표 최병옥씨 등 4명, 농진대호환경농업사업소 앞으로 법무사 보수료의 30% 환원 등을 골자로 한 이행각서를 냈다는 것.
신 법무사는 각서에서 당초 적용하지 않았던 법무사 보수료의 30%를 감면, 등기를 의뢰한 농민들에게 환원하고 인지대와 등기부 등본 수수료(실비 제외) 전액을 오는 9월30일까지 농진대호환경농업사업소장에게 현금으로 공탁해 11월30일까지 농민 개개인에게 환불정산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신 법무사는 지난해 분양이 완료된 대호간척농지 4천여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단독으로 수임하면서 대규모 간척농지조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시 법무사 보수료의 30%를 감면한다는 대한법무사협회와 농어촌진흥공사의 협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보수료 전액을 거둬들였으며 역시 부과하지 않게 되어있는 4만원 가량의 인지세를 부과해 농민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특히 법무사 1인이 4천여건의 등기업무를 독점한 사실을 놓고 당진군 농민회 등을 중심으로 담당기관인 농진쪽의 특혜 및 유착의혹도 강하게 제기해 왔다. (본보 줁98년 11월 9일자 관련기사)
이에 따라 농민회에서는 그동안 신 법무사와 농진쪽에 부당청구된 등기비용의 환불과 특혜의혹규명 등을 촉구하며 농성 및 농진 본사를 항의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으며, 등기를 의뢰한 농민들도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내는 등 마찰이 계속 돼왔다.
한편 법무사 보수료의 30% 감면이 협회와 농진쪽의 협약사항으로 법적으로 의무화 되지 않았다며 농민들의 요구를 거부해왔던 신 법무사는, 그러나 농민회 등의 지속적인 압력과 부정적인 여론, 최근엔 등기의뢰한 농민들이 사기혐의로 형사고발까지 하는 등 사태가 악화돼자 이날 그동안 농민들이 요구해온 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냄으로써 1년 가까이 계속돼온 분쟁은 일단락 되게 됐다.
당진군 농민회 허충회 회장은 “그동안 농민들이 요구해왔던 내용이 거의 관철돼 대호간척지 등기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의 문제는 전적으로 신 법무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