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35세대에 1억6천만원 지급하기로

【송악】 사업주의 고발과 주민들의 맞고소 움직임등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였던 한진1리

주민들의 동부건설 부두시설공사 반대시위가 지난 18일 동부측에서 1억6천만원을 지급하기

로 주민대표들과 합의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주민들은 지난 1월 30일부터 20여일간 계속된 현장농성을 풀고 귀가했으며 동부건

설의 부두공사도 같은날 재개되었다.

당초 주민들은 동부건설이 부두공사를 하면서 35세대의 실뱀장어 시설물을 훼손했다며 4억

8천만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했으나 동부건설은 어민위로금 차원의 소액지원을 고집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왔었다.

그러나 18일 장기간의 공사중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동부측이 지원금을 상향조정하

고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전격 타결된 것.

주민들은 이번 타결에 대해 “시설물이 훼손돼 실뱀장어 조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 입게 될

피해를 따져보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변상액이지만 물리적인 충돌없이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