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시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가 공포된 가운데, 당진시는 지난 1일 인권 전임자를 인사발령하고, 앞으로 △여성 △아동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인권조례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발굴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도화했다.

조례에 근거해 당진시는 우선 인권 저변확대를 위한 ‘인권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해 향후 당진 지역사회에 맞는 인권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인권 보장 및 증진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주도의 인권 증진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권증진 시책을 마련하고 인권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자인 외국인 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 취약 거주지 방문 및 봉사활동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