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에서는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대전학생인권네트워크라는 연대기구를 만들어 학생인권 실태조사, 토론회 등을 실시해 왔다. 학생들의 교육과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인 만큼 교육계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의견수렴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하며 학생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의견이어야 한다.

지역의 일부 단체들과 종교계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유를 줘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권, 심지어 학교운영의 자율권까지 침해한다는 상식 이하의 주장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봐도 도대체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서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인용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학생 인권을 주장하면 교권이 침해받는다는 논리는 학생인권조례 논의가 처음 나오면서부터 제기돼 온 우리 사회의 오래된 농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실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교권이 뚜렷하게 추락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언론과 단체, 종교계는 언제나 학생 인권의 대척 지점에 교권침해를 놓고 끊임없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고 있다.

9시 등교, 두발과 복장의 자율화, 학생자치의 내실화, 방과 후 학습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 혁신학교의 정착 등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는 학생들의 처지에서는 예전과 달리 학교생활의 긍정적 변화를 크게 실감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경기 지역의 어느 선생님은 조례 제정 이후 일어난 변화를 묻자 “두발과 복장이 자율화되면서 학생의 머리와 옷이 아닌 얼굴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를 위해서도 현 시기 꼭 필요한 조례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라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봐야 큰 의미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전학생인권조례를 선언적인 의미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청의 무관심과 준비 부족이다.

대전 인근의 세종·충남·충북·전북의 경우 전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생의 사회복지권리와 직결되는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진보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혁신학교 만들기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직권면직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여는 기민함을 보였다.

교육공동체를 위해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박근혜 정부의 막가파식 교육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같이 학생들과 교육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면 교사의 권리 역시 존중받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학교현장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과 지역의 일부 단체, 종교계는 학생인권 보장이 교권침해라는 해묵은 농담은 이제 그만 멈추기 바란다. 같은 농담을 자꾸 하면 웃기지도 않고 짜증만 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