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농협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정년퇴직 대상자인 1958년 생의 정년을 연장키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석문농협 측이 “정년연장 건에 대해 12개 조합장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던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석문농협은 본지 제1106호 <인사 전횡인가? 임금피크제 도입인가?> 제목의 기사에서 “당진시 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에서는 당초 지역 내 12개 농협에 근무하는 1958년생 직원 10여 명에 대해 정년퇴직키로 합의했으나, 석문농협에서는 자체적인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퇴직을 앞둔 전무의 정년을 2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 “조합장 간 공식적인 사전 합의는 없었다”며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지난달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합장 또는 인사업무협의회의 공식적인 사전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농협 직원 및 관계자 등 지역농협 전반적으로 1958년생 올해 정년퇴직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모두 공유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임금피크제의 효과와는 별개로 유독 석문농협만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연장키로 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년 연장 건에 대해 일각에서 조합장 선거를 염두한 ‘직원 관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석문농협 최대성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인건비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년 연장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