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개정시 절차상 문제지적

당진항운노조가 규약개정과 함께 선거를 통해 신임 위원장을 선출했으나 규약개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어 당진군이 서류를 반려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일 당진항운노조는 조합사무실에서 소속 조합원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규약개정과 함께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선거에서 차선명후보가 43표를 획득하여 42표를 획득한 전임 소장 김영원후보를 1표 차이로 눌러 초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노조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당진군 지역경제과에서는 규약개정 과정에서 비밀투표를 해야 했는데 편의상 만장일치의 방법으로 진행한 것은 적법한 절차라 볼 수 없다며 서류를 반려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위원장 선출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을 인정하고 당선을 승인했다.

항운노조 신임 집행부는 조만간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 규약개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