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자는 취지의 ‘반려동물 등록제’. ‘뭘 개에게까지 그런 복잡한걸 하려고’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어제 지역신문에 74년만에 새로운 호적을 얻게 되어 기쁘다는 한 독거노인의 기사가 실린 걸 보면 반려동물에 호적을 주자는 것은 역시 시기상조 아닐까 싶기도 하다.
아직 사람도 호적이 없는 무적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아무리 반려동물을 지극 정성으로 생각하는 주인이라도 이러한 제도는 번거로운 면이 있게 마련인데 협조가 잘 될지도 의문이다.
물론 반려동물의 사육에 기본적인 의무감을 부여하여 최근 유기동물 문제의 해결 및 미견찾기, 반려동물 사육과 관련된 불필요한 국민간의 다툼을 예방하고 동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하는데는 분명히 옳은 일이다. 특히 인수공통 전염병의 예방 및 박멸차원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
다만 약간의 인식에 필요한 장치의 부착, 예를 들면 현재 일부에서 시행되는 마이크로칩의 장착에 필요한 비용과 그 기록을 통합서버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비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일본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강제사항은 아니고 광견병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과 연계하여 이 등록제를 실시하면 축주에게는 질병예방과 미견발생시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자체에는 인수공통 전염병 등의 예방접종율 증가, 유기견예방, 공동주택분쟁 해소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일정 연령(광견병 예방접종 연령인 생후 5~6개월령)에 동물병원에서 채택된 인식장치의 부착과 반려동물 및 사육주의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등록한다.
이러한 등록사항은 통합서버에서 관리되며 반려견은 1년에 한번 광견병 보강접종시 갱신등록하며 출산, 질병, 사망 등 주요 변동사항을 기록한다.
즉, 동물병원을 이들의 등록창구역할로 이용하면 정부 예산의 많은 지출없이도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전부 실행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반려동물을 진정으로 대접하는 가족에게는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일부라도 빨리 실행되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