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에 애완견 사육문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신문보도를 접하고 착잡하다. 대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이웃집의 애견이 너무 시끄러워 항의하러 온 부자를 찔러 아들을 숨지게 했다 한다. 발생 당시의 정황은 자세하지 않으나 항의한다고 사람을 찌르다니 이해가 되지않는다.

얼마 전에 간략하게나마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의 사육시 야기되는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다. 동물을 기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고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라도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이웃에게 괴로움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동물보호법과 도시공원법에 관련규정이 있으나 외출시 배설물 등 처리에 관한 규정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웃간에 애견으로 인한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애견인이 꼭 갖추어야 할 공중 에티켓, 즉 페티켓이 정착되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 대전시 임상수의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페티켓을 홍보하고 있다.

당진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독자 여러분들도 페티켓을 지킵시다. 애견 때문에 감방가면 안돼지요... 아파트에서 애완동물 기르기 눈치보지 마세요.

이웃세대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애완견 등을 기르는 행위자체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부 공식입장) 그러나 애견인 여러분!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킴으로서 선진 애견문화를 정착합시다.

1. 애완동물이 입주자 등에게 위협, 위해, 혐오를 주는 행위 2. 공용부분(승강기, 복도, 단지내 보도블럭, 화단 등)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3.

애완동물로 인한 공용부분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4. 외출시 애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 5. 애완동물을 방치하거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