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더불어 누리는 복지’를 위해서 당진시 노동상담소를 2015년 10월 28일에 개소했다. 노동상담소에서는 취약계층과 중소영세 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사건이 이후 확대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해결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서 눈에 띄는 실적을 보이며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당진시 노동상담소에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해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등 노동관계법령의 상담, 노동조합설립 관련 상담,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노동관계 법률 교육,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당진시 직·간접 고용 인력 노무 관리 교육,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 및 권리구제 등의 대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업무를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돕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 관련 상담은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는다. 상담에서 직접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안겨주는 문제는 임금 체불 부분이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약 6500만 원의 체불 임금 등의 금액을 해결했다.
노동상담소 상담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진지역 노동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걱정은 임금과 산업재해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진시가 철강산업, 자동차부품산업, 기계 장비 제조산업이 주력산업이고 당진시에 건설 현장이 많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자는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임금 고시의 기준에 따라 월평균 200만 원 임금 미만의 노동자, 55세 이상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이다. 노동 사건에 대해 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주는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 운영조례’가 2015년 12월에 제정돼 어려움에 처한 위와 같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국선노무사가 있으나 당진지역이 아닌 천안이나 대전에 소재하는 노무사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장소적·시간적 한계가 있다.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는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 지역 노동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서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시와 노동상담소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로 이들이 소외감이 느끼지 않도록 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과 더불어 노동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역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며 노동기본권을 향상하고 노사갈등 예방과 노동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