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을 언급하기 전에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화폐적, 비화폐적 자원을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하나의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즉,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 조직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하나로서 순환과 공생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과 사회적 활동가들이 교류하며 역동적인 활동을 할 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충남에는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있고 당진에는 당진사회적기업협의회, 당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있다. 조직내의 구성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기타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이 포함된다.
당진시의 경우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는 ㈜사람-의류생산 등 작업복 주문제작, 더부러(주)-보안문서 파쇄와 재활용품 수거 판매, ㈜백석올미 매실한과 등 지역농산물 가공 판매와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당진돌봄사회서비스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취약계층 특수차량이동서비스, 식품제조업으로는 당진쌀밥도시락, 재가결식아동식사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혼합형(일자리제공+사회서비스제공)사회적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진달래마을-문화예술기획으로 공연, 축제컨설팅, ㈜대원지&지-기관, 시설, 기업 등의 위생관리 청소용역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전에 예비사회적기업(도지정) 지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요건으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현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즉, 유급근로자 최소 1인 이상을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동 기간에 유급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한다. 결과물로는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을 해야 한다. 상법에 따른『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비교적 까다로운 요건이다. 그렇지만 도청과 당진시에서 구체적인 사업설명회가 있으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중간조직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와 당진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평가한다면 충남도는 의회와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다.
당진시의 경우는 충남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양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이다. 반면에 질적으로 평가한다면 우수사례로 유명세를 타는 사회적기업도 있다. 2016년 당진시도 시장님과 주무부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사회적기업과의 협약체계 구축, 시장님의 사회적기업 순회방문, 정기적인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 회의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경제조직의 당면과제 등 핵심논의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날에 즈음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들은 다음의 것이다.
첫째,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기업의 발굴을 위해 관 주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사회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당진시 조례의 제정이 급선무이다. 셋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넷째, 강한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의 사회공헌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토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향후 양적으로 성장하겠지만, 정부 의존성의 높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붕괴와 사회 양극화, 지역불균형 발전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경제다. 동시에 특색 있는 문화컨텐츠, 6차산업의 활성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3농혁신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한다. 새로운 사회복지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명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