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60건에 달하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당진지역 상반기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월 60건 △2월 73건 △3월 99건 △4월 106건 △5월 93건으로, 지난 6월 집중단속을 사전에 예고해 적발 건수가 다소 주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0일 간 총 59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특히 삽교호관광지와 왜목마을 등 관광지에 인접한 신평면과 석문면 지역에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음주운전을 한 후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 미만은 벌점 100점 부과 및 100일 면허정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0.1% ~ 0.2%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취소와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0.2% 이상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면허취소에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