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전혀 무관 합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전혀 무관 합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피의자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8시 29분경 당진시 고대면의 한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며 면허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적발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높은 수치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경찰서는 A씨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 10범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동종범죄 전력이 상당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결국 29일 구속 송치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음주운전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을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 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