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남자가 무전취식으로 구속돼 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하룻밤 만에 다시 같은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당진경찰서에 의하면 피의자 이모(52) 씨는 합덕읍내 한 주점에서 양주 등 24만원 상당을 주문해 마신 후 술값을 요구하는 주인과 실랑이를 벌여 찰과상을 입히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이에 앞선 2일 밤 11시께 피해자 김(43, 여)씨가 운영하는 모 호프집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속이고 양주 3병과 안주 등 총 36만원 상당을 주문해 취식한 바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같은 혐의로 수차례 입건된 바 있다”며 “지난해 7월 무전취식으로 구속돼 6개월 형을 마치고 1월에 출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