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장 반대시위 관련
【석문】 석문면 초락도리에 들어설 예정인 지정폐기물소각장과 관련 지난 11월 26일 금강환경관리청을 항의방문하고 소각장 반대시위를 벌인 석문주민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석문면 공해대책위는 호명도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15명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시위를 벌이고 도로를 점거했다며 대전 중부경찰서(서장 최복영)로부터 출두요구를 받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석문면 주민들은 “지역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지에서 벌인 시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몰아 처벌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폐기물소각장 반대의지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