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지번영회, “용·배수로, 경작로 준공 2년도 안돼 제구실 못해”
간척지 등기업무 특혜의혹규명도 촉구
대호지면 번영회(회장 조현호)가 지난 96년 준공처리된 대호간척지 경작로와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실해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부실의혹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대호간척지 등기업무와 관련된 특혜의혹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농어촌진흥공사에 냈다.
번영회는 진정서에서 우량농지와 첨단영농단지조성을 목표로 1천9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조성된 대호간척지가 지난 96년 준공처리됐으나 준공 2년도 안돼 용·배수로가 매몰되고 망가지는 등 제구실을 못해 홍수시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또 농기계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경작로 수백㎞가 갯벌흙으로 시공돼 비가 조금만 와도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당초 취지대로 우량농지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번영회는 또 간척지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 등기업무와 관련 법무사 1인에게 독점하도록 한 사실과 보수료 30%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인지세 4만원을 부당 청구한 점, 등록세와 취득세를 법무사가 징수하도록 한 사실 등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진공은 지난 10일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용·배수로의 매몰현상과 경작로의 불량상태는 현지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일로 설계·시공상의 문제는 없다”며 연차적으로 보수 및 자갈 부설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또 등기업무의 특혜의혹과 관련 농진은 법무사 위임은 등기권리자(분양농민)와 의무자(농진)가 동시에 위탁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특정법무사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해당 법무사에게 30% 감면혜택을 적용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인지세 4만원은 정산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를 법무사가 징수한 것은 잘못된 일이나 관례상 등기권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번영회는 그러나 농진측이 진정의 본의를 외면한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번영회 조현호 회장은 “용·배수로 및 경작로의 불량상태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현지조사를 거치지 않은 탁상공론식의 답변”이라며 “번영회 자체적으로 부실시공의혹을 뒷받침하는 실태조사를 벌인 후 자료화 해 감사원 등 상부기관에 다시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