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위반하고 뇌물주려던 60대 검거
뇌물공여죄 추가돼
당진경찰서는 무단벌채 등 산림을 훼손하고 수사중인 경찰관에게 눈감아 달라며 1백만원을 건네려던 최모(남, 64세, 우강면)씨를 산림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민인 피의자 최씨는 지난 15일 밤 9시30분경 당진읍 사기소리 소재 임야의 아름드리 30그루, 잡목 30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어내고 대형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5백미터, 넓이 10미터의 도로를 만들어 산림을 무단 훼손한 것과 관련하여 산림법위반혐의로 읍내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중 이 사실을 눈감아 달라며 미리 준비한 1백만원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출소장 신선호 경위는 뇌물제공을 거절하고 최씨를 산림 형질변경 및 뇌물공여죄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0대 여인 벽산아파트서 추락사
사인규명위해 사체의뢰
당진읍내 벽산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인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3일 새벽 3시50분경 당진읍내에 있는 벽산아파트 화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이모(41세) 여인이 알몸인 채 떨어져 숨져있는 것을 요란한 소리에 놀란 이웃 주민들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길가에 세워둔 승용차에 불
길가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다.
지난 21일 밤 10시20분경 고대면 슬항리 칠성바위 근처에 세워둔 주민 곽모(남, 40세)씨의 충남 45다 1540 소나타 승용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을 전소시키고 20분만에 진화됐다.
대호지 두산리에 산불
지난 21일 밤 8시30분경 대호지면 두산리 산6번지 임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산림 0.6㏊를 태우고 50분만에 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