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이명주·김현기, 이하 대책위)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 건강권을 무시하는 사법부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지난 2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이 당진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은 거미줄 같은 송전선로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당진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 한 상황에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외면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와 함께 송전설비 추가 증설을 막아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의무”라면서 “대책위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진시장을 비롯한 당진시 공직자들은 이번 판결에 굴하지 말고 시민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건축허가를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1일 대법원 상고를 위해 대전고검에 상고승인을 요청했다. 또한 대책위에서는 이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적법한 절차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