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이승만은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동대문구 갑지역에 단독 출마해 당선된 뒤, 의원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덕에 의장에 피선됐다. 이어 국회에서 선거로 초대 대통령에 선출돼 7월24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3년 여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잿더미가 돼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불쌍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의 맛에 심취한 이승만은 1954년 불랙코미디만도 못한 ‘사사오입’ 개헌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속속들이 부패한 자유당정권과 초고령임에도 독재권력을 이어가기 위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이승만 정권을 규탄하는 항거는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에 대항해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강력진압에 나섰다.

‘피의 화요일’이라 불리는 학생과 민중의 목숨 바친 4.19혁명 당시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사격으로 185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끝까지 버티던 이승만은 허정 국무총리와 김정열 국방부장관의 설득으로 결국 하야를 발표하고 도망치듯 하와이로 떠났는데, 그의 나이 85세였다. 그는 고국에 돌아오지도 못한 채 1965년 90세의 나이로 쓸쓸히 눈을 감았다. 대통령마다 공과(功過)가 있겠으나 독재와 정권연장에 연연하던 이승만과 박정희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도입한 뒤 약 68년 동안 11명의 대통령이 집권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시해당하고, 이승만·윤보선·최규하 등 3명의 대통령이 하야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에 의해 탄핵이 결정될 운명에 놓였다. 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퇴임 후 구속되는 등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오욕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망신살을 끊지 못하는 원인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란 것이 중론이다. 대통령에게는 여러 특권이 주어진다. 첫째로,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둘째로, 현행법상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은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 비상권한과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 행정에 관한 권한과 의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사법에 관한 권한이 있으며, 비상권한으로는 긴급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국민투표부의권 등이 있다. 또한 행정수반으로서 행정에 관한 최고 결정권과 지휘권, 법률집행권,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정부구성권,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재정에 관한 권한은 물론 영전수여권 등이 있다. 셋째로,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헌법개정권, 국회출석발언권, 국회임시회의요구권, 법률안제출권 및 그 거부권. 공포권, 명령제정권 등이 있으며, 사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에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작금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국격 실추는 물론 국민의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대선에서 그를 선택한 국민들은 후보자가 아닌 그의 부모를 보았고, 허상을 보았다. 지금 국민들은 실질적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닌 최순실이었다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그가 집권한 지난 4년 동안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불통과 아집에 의한 인사난맥상, 세월호 참사, 메르스 공포, 1300조 원의 가계부채, 헬조선, 3포세대, 희망과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과 서민들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일말의 예의와 염치,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이지경임에도 개헌을 반대하고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문재인과 안철수는 사욕을 버리고 양원내각제로의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가의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