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이명주·김현기, 이하 대책위)가 SK석탄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건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발전소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3일부터 주민투표 청구을 위한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진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인 13만2667명 가운데 1/12에 해당하는 1만1056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1일 “당진에코파워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이에 반발하며 “선관위와 행자부가 고의로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유종준 사무국장은 “그동안 3명의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라며 “남해시에서도 발전소 문제를 두고 이 같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발전소 건설을 막은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투표 가능성을 두고 지역 내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진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