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류병두 전 건설도시국장이 해임됐다.
당진시 수도과 등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 내 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해온 가운데, 경찰은 이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당진시에서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류 전 국장을 해임하고, 6급 팀장 2명을 7급으로 강등 처분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로,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공무원연금은 25% 삭감된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중징계>
■파면: 가장 강력한 징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퇴직금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되고 파면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해임: 공무원 신분은 박탈되나 퇴직급여의 감액이 없고,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징계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동안 승진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경징계>
■정직: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2/3을 삭감한다.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삭감하고, 감봉 기간이 종료한 뒤 12개월까지 보수의 승급이 제한된다.
■견책: 전과에 대해 징계하고 회개하는 징계로 6개월까지 보수의 승급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