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지난해 23억8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사전 예방적 감사 기법 중 하나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제조에 대해 계약 전에 설계나 견적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감사하는 제도다. 당진시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을 할 경우와 5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가 10% 이상의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계약심사를 사전에 이행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당진시는 공사 126건, 용역 54건, 물품 43건 등 총 223건, 718억 원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진행해 105건(공사 75건, 용역 18건, 물품 12건), 23억8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2015년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액(17억4000만 원)보다 지난해에는 6억4900만 원의 예산을 더 줄인 것이다.
당진시는 올해도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한 사전적 감사활동에 주력할 방침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사 등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사TF팀을 별도로 구성해 계약심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건설공사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담당자가 사업현장을 방문해 현장 여건을 점검하는 등 현장성을 높여 효과적인 계약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