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 군수읍면순방
“158억 쓰자고 석문 죽음의 도시 만들텐가”
당진화력 5·6호기 증설 석문주민들 ‘발끈’
“공청회 한번없이 특별지원금 받을 수 있나”
김군수, 연두순방서 곤욕
7일 석문면사무소에서 진행된 김낙성 군수의 연두순방에서 당진화력 5·6호기 증설과 이에 따른 특별지원금이 올 당진군 예산에 이미 반영된 사실을 놓고 격론과 항의가 잇따랐다.
군정·면정보고에 이어 진행된 김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시간에서 참석주민들은 숙원사업 건의보다 당진화력 증설문제에 대해 상당시간 김 군수와 논쟁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대화에서 김 군수가 “발전소 증설은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것이다”, “한푼의 세수입이 아쉬운 상황에서 군입장에서 주겠다는 돈을 안 받을 수 없었다”는 등의 해명과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주민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요건을 갖추었는 데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 담당직원의 징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에 걸릴 경우 패소하면 방법이 없다”는 등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자 참석 주민들은 “중앙정부에서 승인했다고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냐”며 김 군수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석문면 이장단은 이 자리에서 “당진화력 증설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원 이장직 사퇴, 초·중학생 등교거부, 범면민 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증설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순방에서 벌어진 당진화력 증설관련 김 군수와 주민과의 논쟁내용이다.
▲김명각(교로2리장) : 백성옥 군의원께서 당진화력 증설 반대투쟁에 나서 달라고 했는데 5·6호기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158억원을 군의회가 승인하고서 이제와서 반대투쟁에 나서달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석문면민 100%가 반대한다면 증설계획이 철회될 수 있는 것인가?
△김낙성 군수 답변 : 한전은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한전의 사업은 당진군이 아닌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얻는다. 당진화력 5·6호기 증설은 지난해 2월 산자부의 승인이 난 사안이다.
당진군은 10월에 한전으로부터 5·6호기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군 예산은 그해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를 유추해서 수립한다. 한전 특별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도 한전에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편성한 것 뿐이지 군에서 증설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 한푼이라도 세수를 잡아야 하는 군입장에서 준다는 돈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의회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서해대교가 개통되면서 당진은 경쟁력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문화·체육시설 등 갖출건 갖추고 당진에 와서 살라고 해야 한다. 우선 인구가 늘어야 발전하는 것 아닌가.
▲최장옥(석문우체국장) : 당진화력의 발전연료는 유연탄이다. 5·6호기를 증설하면 발전용량이 총 3백만kW다. 집진·탈황시설 가동으로 공해물질의 95%를 잡을 수 있다지만 잡지 못하는 5%가 문제다. 보령화력의 경우 발전소 가동 7~8년이 지나면서 인근주민들이 괴질에 시달리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한전이 주는 지원금은 돈이 남아돌아서 주는 것인가. 공해피해에 대한 보상금이자 입막음용이다. 158억원을 쓰자고, 중앙정부에서 결정했다고, 석문지역이 죽음의 도시로 변할지 모르는 데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안면도 핵폐기물처리장, 동강댐 건설계획도 공해를 우려하는 주민반대로 백지화 되지 않았나.
△김낙성 군수 답변 :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군도 노력하겠다.
▲호명도(석문공해대책위원장) : 당진화력 5·6호기 증설은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당진군은 주민공청회 한번없이 한전의 특별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했고 의회는 이를 승인했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2백만kW 이상의 발전소는 짓지 않는다고 한다.
5·6호기 증설을 중단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당진군은 5·6호기 건축허가를 불허할 용의 없는가?
△김낙성 군수 답변 : 당진화력 증설문제는 지난해 5~6월경 군 개발위에 현안사안으로 보고했고 지역총화협의회에도 보고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주민설명회까지 하긴 어렵다.
건축허가는 당진군에서 내주게 되어 있는 사안이긴 하다. 그러나 법적요건 갖추었는데 기한내 처리해주지 않으면 담당직원은 징계를 받는다.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내면 도지사가 명령을 내린다. 아무튼 운영의 묘를 살려 환경협정과정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병근(이장단협의회장) : 지금도 당진화력과 가까이 있는 교로1·2리 장고항에 가보면 활엽수에 분진이 쌓여있다. 청솔가지를 두 가정에서 땔 경우 별문제 없으나 50가정에서 땔 경우 온 동네가 다 맵다. 화력발전소는 오죽하겠는가. 당진화력은 12호기까지 증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정부에서 승인 나는대로 지역주민들은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한다.
군수님께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징계, 소송 등 불이익을 걱정하시는데 석문면민이 앞장서 군수님 살리겠다. 증설계획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석문이장단은 전원 사퇴는 물론, 학생 등교거부, 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진화력 증설을 생명을 걸고 막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