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재하도급·재재하도급 거래 등에서 중간사업자의 부도 및 파산으로 하위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자인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자재대금, 임금 등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될 경우를 대비해 수급사업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어기구 의원은 “재하도급·재재하도급의 경우 소규모의 영세한 최하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의 피해는 막대하다”며 “중간사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최하위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 지급을 받게 되면 하도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 의원은 지난달 31일에는 건설자재 및 부재에 대해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고시하도록 하고, 수입 건설자재 및 부재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건설자재 및 부재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량·부적합 자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