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성면 일대의 지역 상권들이 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순성면 봉소리) 공사도중 하청업체 인부들이 미납한 금액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업체에서 공사금액을 이미 하청업체에 지불했기 때문에 이중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공사는 순성노인요양원으로 당진군이 지난해 S종합건설이 시행사로 선정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부터 식대, 유류비와 유흥비까지 외상으로 거래해오던 인부들이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자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 밀린 대금을 청구할 곳이 없어져 버린 것.
순성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대표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S종합건설을 찾아가 몇 차례 민원을 넣어봤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원활히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했어야할 당진군이나 시행사는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도 서로 책임이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역민들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허울 좋은 말들보다 지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인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모 대표는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주유소여서 현장의 기계들과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외상거래가 많았다”며 “공사가 끝나면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답과 함께 외상을 요구해 왔었고 믿고 거래를 해왔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대해 시행사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은 “군청으로부터 공사진행비를 받아 공사 진행 초반에 하청업체들에게 이미 공사진행비를 지불했다”며 “지역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해 지난 4월말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밀린 외상대금을 지불을 요청하자 해결하겠다고 답변하고는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명했다.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외상으로 경제활동을 한 인부들의 정보가 지역주민들은 물론 시행업체도 없는 상태라서 지역상인들을 위한 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답하기 위해 S종합건설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S종합건설 현장소장은 “식대 및 주류대 등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결과에 따라 본사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