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 원당삼거리에 건설중인 한라비발디 아파트 협력업체가 부도를 맞자 협력업체 인부 100여명이 밀린 임금을 한라비발디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한라비발디 골조 협력업체인 창일 ENC가 37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그런데 창일 ENC 대표 이모씨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라비발디 장지덕 관리과장은 “(한라비발디)회사에서 지난 12월 창일 ENC 대표 이모씨에게 12억 4천만원의 어음을 공사대금으로 발행했으나 지난 3일 37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며 “그러나 창일ENC 대표 이모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12억4천만원의 어음을 할인해서 잠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지덕 관리과장은 “사전에 부도가 예상돼 미리 수습에 들어가 인부들의 소요는 크지 않았다”며 “협력업체의 부도라고 하나 회사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수습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력업체의 부도로 공사는 중지되었지만 공사기간이 한달여나 여유가 있어 준공이나 입주날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일 ENC의 인부로 일하고 있는 추병렬씨는 “부도난 회사가 보증보험을 들어 인부들의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라측이 집계를 내고 있어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씨는 “회사부도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컸다”며 “근로자들이 이 문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과금 등이 체납되는 등 피해도 컸지만 원만히 해결되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측은 “창일 ENC 대표가 고의로 부도내고 잠적한 것으로 보여지나 행방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