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당진시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61곳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시 작성하는 수거 일지를 토대로 지난해 대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량률 50%와, 공동주택 1가구당 배출량 50% 감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적은 최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되면 2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우수 공동주택 1개소와 장려 공동주택 2개소에도 각 15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9700t 가운데 공동주택 발생분이 64%(6200t)에 달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자,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