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YMCA △당진참여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여성유권자연맹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22일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당진YMCA △당진참여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여성유권자연맹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22일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오는 5월 9일로 정해졌다. 대선까지 불과 4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선거법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당진YMCA △당진참여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여성유권자연맹은 지난 22일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연령 만18세까지 하향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결선투표제 시행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만18세 투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 대선을 앞두고 반드시 이뤄졌어야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입법화 논의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광장에서 자유롭게 정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되고 처벌받게 된다”면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선거법을 바꿔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재 투표권을 만20세부터 부여하는 것에 대해 투표연령을 만18세로 낮추고, 교사·공무원·공공기관·협동조합 노동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선거법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 및 지방의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중심인 현재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승자독식형 의석 차지를 막고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 번의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는 현재의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에서 벗어나 결선투표제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회 투표제’라고도 부르는 결선투표제는 당선에 ‘일정 득표율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때에는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며, 대통령 공약 사항에 반영할 것을 각 후보 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