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진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종식)의 주최로 지난달 24일 당진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당진지역 제철소 주변지역 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이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정종관 박사가 ‘당진 제철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주민건강권 침해실태’라는 주제로 제철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상생협력을 위한 제철단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신성대학교 보건환경과 윤종호 교수는 ‘당진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대책의 법제화 추진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원대책 법제화 추진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입법사례, 향후 입법과제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한국갈등관리학회 최병학 회장이 토론을 진행했으며 △임재현 포항지역사회연구소 사무국장 △최준영 송산면 가곡1리 환경대책위원장 △안효권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영 한국갈등관리위원회 갈등조정위원장 △이향원 충청남도 환경보전과장 △신성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박태규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당진시개발위원회 김종식 위원장은 “당진지역은 제철소로 인해 환경피해, 생태오염, 주민위생, 건강권 침해 등을 겪고 있다”며 “현대제철을 비롯한 지역의 제철기업과 당진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제철 본사 이전을 통해 세수 확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약속한 현대고등학교와 현대병원 설립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발언>

임재현

포항지역사회연구소 사무국장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대책 법제화해야”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대책 법제화는 비제도적 해결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포항과 광양 등 선발도시들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고 세계와 국내 철강업의 여건 변화로 부정적 요소도 상당하다. 특히 법제화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인 타 철강도시와 공조가 어려울 것이다. 관련 법안의 국회 발의가 추진되더라도 당장 제철소 소재 도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지 의문이다.

정부에 의한 대안발의는 더욱 어렵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제도 신설과 보완, 그리고 안정적 운영은 왕도 중의 왕도다. 따라서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대책을 위한 법제화 노력은 계속돼야 할 과제다. 아울러 최적의 제도를 정비하기에 앞서 고도의 도덕성과 역량을 갖춘 지역 안팎의 인사들로 민·산·관 협의회를 구성해 상시 운영하는 것도 좋다.”

최준영

송산면 가곡1리 환경대책위원장

“주민건강 실태조사 해야”

“친환경 제철소 건립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제철소를 지을 때까지는 이처럼 환경적 피해가 재앙수준으로 심각해질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다. 현대제철 허가 당시부터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건설했다면 지금과 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대제철소와 당진시, 충남도, 정부는 실질적·효과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제철소 인근지역 마을 수용에 의한 이주대책 마련 또는 상업지역 등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완충지대를 증설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제철소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재검토하고 주민 건강의 문제가 우려되는 바, 환경정책을 수정 보완해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안효권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상생발전 위해 사회공헌사업 발굴·추진해야”

“현대제철은 일관제철소 건설과정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환경피해와 생계터전을 잃는 것을 우려해 반대가 심하자, 친환경 제철소 건설 및 10만 평 규모의 신도시형 주거단지 건설, 직원 채용시 당진지역주민 우선채용, 특수목적고와 종합병원 설립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충남도의 일관제철소 건설 승인 이후 민·관·기업이 모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외에도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상영

한국갈등관리위원회 갈등조정위원장

“지방세법 개정 필요”

“당진지역과 현대제철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은 신뢰 구축, 협의회 운영, 전문가 양성, 법과 제도 정비이다. 지역민, 현대제철, 당진시가 신뢰구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행정, 각 분야 전문가, 갈등조정자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역에 환경, 협상, 갈등 조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관점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제철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제철소가 지역자원개발세를 납부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향원 충청남도 환경보전과장

“수평적 상생발전해야”

“지역주민과 기업체가 수평적 관계에 의해 상생발전하려면 기업은 공정거래법 허용범위 내에서 지역물품을 최대한 구매하고 철강단지 시설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원 채용시 지역인재 가점 부여 및 특별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환경이슈 등 정보공개 및 환경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설명·홍보해야 하며 정례적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통해 인근 주민 건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신성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지역배출허용기준 강화할 것”

“당진지역은 석문국가산업단지 등에 산업시설의 입주가 저조한 상황에도 지역 대기환경기준이 초과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올해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예고하고 있는 등 대기환경 개선대책이 절실하다. 또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당진시 대기개선실천계획 추진, 배출량에 대한 규제강화 및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노력 등 사회적 노력과 비용투자가 불가피하다. 향후 당진시에서는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철강단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