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폐수를 수탁처리하는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내 한 업체가 폐수 불법방출 혐의로 공장장이 구속됐다.
▲ 산업폐수를 수탁처리하는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내 한 업체가 폐수 불법방출 혐의로 공장장이 구속됐다.

고농도 산업폐수를 처리하는 J업체 공장장이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해당 업체는 처리하지 않은 산업폐수를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불법 배출해 당진시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과의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J업체는 반도체 생산공장 등 54개 업체로부터 수탁한 산업폐수 5300여t 중 948.5t을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진시는 공장에 보관 중인 폐수와 공장 인근 웅덩이에 고여 있는 폐수를 비교 분석해 같은 성분임을 확인했으며, 이밖에 폐수 불법배출에 대한 증거자료를 검찰에 전달했다. 또한 공업용수 1471t을 폐수와 섞어 처리한 행위와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초과배출부담금 약 3억1396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