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형

오는 23일 조합장 재선거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면천농협 이길조 전 조합장이 대법원 선고 결과 지난달 31일 직위를 상실했다. 면천농협은 오는 23일 조합장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길조 전 조합장은 지난 2014년에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쌀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결과에 불복한 이 전 조합장은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이 전 조합장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면천농협은 오는 23일 조합장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후보자 등록은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며 △김옥현 전 군의원 △박노규 전 면천농협 상무 △조찬형 전 면천농협 이사 △이희조 전 당진시농민회장 등이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