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도초등학교 앞에서 예산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안내 시설 부족으로 차량이 역주행 하는 등 위험천만한 순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합덕읍 소소리 주민이라고 밝힌 제보자 최모 씨는 “아찔한 상황을 하루에도 수차례 목격한다”며 “이 지역은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대형차량이 오가는 곳인 만큼 안전을 위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합도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진출입 램프(타 도로 본선으로 진입을 위한 경사도가 있는 보조도로)로 합덕-우강 간(2차) 확포장공사에 따라 지난 2015년 8월 완공됐다.
하지만 합도초부터 민원이 발생한 램프까지는 진입이 불가능한 일방통행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이곳으로 진입하고 있다. 또한 진입 후에는3개의 도로와 마주하게 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3개 도로 중 2개는 진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경로로 우회하기 쉽지 않은 도로이고, 나머지 1개 도로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도로다. 하지만 진입불가한 도로가 직선방향에 위치해 운전자들은 진입불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도로 위에서 후진을 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돼 지난 6월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교통안전성 검토 결과 교통안전공단은 “이 램프에서 충돌 사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야간 등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더욱 위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램프의 구조 개선과 주변 도로에 도로표지 정비 등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로 안내표지판과 조명 및 발광형 표시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