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현행 연간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세 미수납액은 2013년 19조2000억 원에서 2016년 31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세목별 수납액 비율은 상속·증여세가 86.2%, 종합부동산세는 80.3%에 불과해 직접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간 3억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2016년 기준 1만6655명으로, 2015년도 2226명 보다 7.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이 연간 2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됐지만 어기구 의원은 “국세 체납을 줄이고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 기준을 1억 원으로 낮춰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