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평면 도성리에 위치한 J업체에서 공업용 기름이 유출돼 당진시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신평면 도성리에 위치한 J업체에서 공업용 기름이 유출돼 당진시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신평면 도성리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공업용 기름이 유출돼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지난 24일 오전 7시경 과자·라면 포장재 필름을 생산하는 J업체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열을 공급하는 보일러에서 공업용 기름이 유출됐지만, 주변 보조탱크 배출구가 열려 중앙배수로를 따라 농경지 인근까지 기름이 흘러든 것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약 2km에 이르는 수로에 검은 기름과 유막 등이 이어져 당진시 공무원들과 지역주민, 업체 관계자가 나서 방제작업을 펼쳤으며, 기름이 묻은 수초를 제거해 방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농업 피해는 없으며, 당진시에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당진시 환경정책과 환경감시팀 박재근 팀장은 “공장에서 공업용 폐유가 유출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소방법에 따라 공장 시설·설비와 관련해서는 소방서 측이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동일 도성리 이장은 “보조탱크 배출구의 벨브를 잠갔어야 했는데, 밸브가 열려 있어 그대로 기름이 수로를 따라 농경지 인근까지 흘러들었다”면서 “업체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설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