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어구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를 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발부하면서 송산면 일대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송산면 가곡리 일원에 설치된 어구창고는 지난 8년 동안 이 지역 어민들이 어업에 필요한 그물과 선박 소모품 등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해 온 것으로 방파제와 잡종지에 냉동창고 1동을 포함해 10개 동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현대제철이 투기장 호안을 조성할 지역으로, 당진시에서는 최근 어민들에게 는 23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어구창고가 철거되면 가을철 성어기 조업에 차질이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구미포구 어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당진시, 현대제철과 피해보상 및 대체선착장 조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진척이 있었으나, 당진시가 지난 5월 돌연 송산일반부두 건설에 투자하기로 한 한화건설이 대체선착장 조성에 부정적이라며 어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체의 대화를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들은 “생계를 위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항만수산과 강인규 항만정책팀장은 “해당 부지 소유자인 충남도가 관리사무를 수탁받은 당진시에 행정조치를 요구해 어민들에게 어구창고 철거 및 부지 원상회복을 요청한 것”이라며 “작년부터 변상금 부과, 1차 계고장 발송 등을 통해 유예기간을 줬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후의 수단이 행정대집행이지만 자진철거 이행이 주된 목적”이라며 “최대한 어민들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