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업단지(이하 석문산단) 준설공사에 따른 맨손어업 어민피해보상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금액에 대한 어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보상금 지급대상자라고 밝힌 김모씨는 “석문산단으로 갯벌이 사라진 이후 25년 동안 하루에 바지락을 100개씩만 잡았다고 해도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이 넘을 텐데 일인당 따지면 6만원 남짓한 금액을 보상금이라고 지급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1가구당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우리 집에 3명이 맨손어업신고필증을 갖고 있는데 내 명의로 받은 22만원이 보상금의 전부”라며 “1인당 따지면 불과 몇만원인 보상금액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측은 지난 2009년 준설공사에 앞서 선착공 후보상을 골자로 한 약정서를 당진 내 7개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피해보상대책추진위원회와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준설공사 시행과 함께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했다.
한국토지공사는 감정평가서가 완료되자 지난 7월10일자로 맨손어업신고 어민들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 측은 손실보상 해당 어민은 1935명으로 총 보상평가금액은 5억3천만원이라고 밝혔다. 한
편 어촌계장들과의 협약 당시 행정절차를 축소하기 위해 보상금은 가구별로 합산해 가구 대표자명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주장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는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석문방조제 부근에서 진행된 준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보상금으로 석문산단 조성 전반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다”며 “환경조사 결과 석문방조제 부근 갯벌은 이미 어장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실제 맨손어업을 하는 어민들도 많지 않아 현재 지급하는 보상금도 많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어촌계장에게 재산권인 보상권한을 위임해 준 적이 없으므로 약정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어촌계장측은 이미 지난 2009년 본지(779호, 769호 참고)와의 인터뷰에서 “위임장은 주민들과 회의를 거쳐 동의를 얻고 받은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