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병섭 부시장이 축산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1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당진축협 차선수 조합장과 당진낙농축협 이경용 조합장, 김종국 축산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축종별 협회장들과 당진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진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와 악취저감형 친환경 축산업 전환,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예방 등에 대해 축산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지역 내 무허가 축사는 약 80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101곳은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182곳은 적법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축사폐쇄와 사용중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해 관련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적법화에 필요한 퇴비사 등 환경개선 시설 설치비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악취저감형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당진시에서는 축사 주변 환경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환경설비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초동대응 강화와 방역 점검체계 점검, 농가 책임방역 정착에 상호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