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양성화) 기한이 내년 3월 25일 종료되는 가운데, 당진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맞춤형 상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를 기한 내에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서는 가축사육이 금지되고 농장 폐쇄와 과징금 부과 등 규제를 받게 된다.
당진시에서는 영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하고, 대상 농가별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환경국장 주재로 관련 인허가 부서 등 유관 기관과 축산단체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부서 간 협업행정을 강화했다.
특히 건축법상 적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도로규정과 대지안의 공지 규정 완화와 이행강제금 감면 등 건축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건축선(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1~6m로, 많은 무허가 축사 건축물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에 한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를 각각 1m, 0.5m로 적용,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도 50% 감면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안내문을 해당 농가에 발송했으며, 이달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가별 추진 애로사항과 지연사유 등에 대해 유형별로 문제점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 →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건축과) →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건축과) → 가설 건설물 축조신고(건축과) → 건축허가 또는 신고(건축과)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환경정책과)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변경신고(축산과)
■문의: 350-4224(당진시청 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