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무허가 축사시설 지원대책 절실

지난 7일 내린 폭설로 충남도내에서 피해를 본 축사의 상당수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축사시설이어서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이들 축사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충남도와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지난 7일 폭설로 도내에서는 축사 5천896채(면적 181만5천㎡)가 무너져 총 1천50억8천8백만원의 피해가 났다.

그런데 이들 시설 가운데 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전체의 67.7%인 3천996채(면적 121만2천㎡)로 피해액도 565억3천7백만원(전체 피해액의 53.8%)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허가·신고 축사에 한해 시설규모 600㎡ 미만은 보조 20%(국고 15%, 지방비 5%)와 융자 60%를, 시설규모 6백㎡ 이상은 융자 70%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농지 전용이나 산림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땅에 축사를 지었거나 건축 신고.허가절차를 밟지 않은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이번 폭설에 피해를 봤어도 복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지난 99년 태풍으로 피해를 본 비규격 비닐하우스에 대해 규격 복구를 전제로 복구비를 지원해 준 선례에 따라 무허가 축사도 적법 시설 복구를 전제로 복구비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농림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 축산과 관계자는 “폭설 피해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처 건축물 신고를 하지 못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당·정 협의에서도 무허가 축사에 대한 피해 지원대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