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약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진지역에서는 지난 6일 기준으로 총 133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현재 66개 농가가 행정접수 상태이며, 171개 농가가 접수대기 중이다.

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해야 한다. 불법으로 지어진 축사가 가축분뇨 배출·정화시설 등을 갖춰 환경·위생문제 및 가축방역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3월부터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적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폐쇄나 사용중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 점검반이 당진시청을 방문, 당진시의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당진시 축산과와 허가과, 건설과, 환경정책과 등은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축사의 경우 현재로서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적법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교정화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입지제한 지역 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