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을 두고 갈등이 이어져 온 가운데 ‘행정주도형 부분 물류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키로 합의했다.
지난 15일 당진시와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 학교급식연합회(영양교사회·학교급식운동본부·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학부모회·녹색어머니회·참여연대, 이하 연합회)가 협약서 체결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당진시와 조공법인, 연합회는 내년 1월 1일부로 ‘행정주도형 부분물류위탁’으로 전환 운영키로 약속했다. 이는 학교급식 물류를 제외한 행정과 회계 등을 당진시가 직영하는 것을 말한다. 당진시는 학교급식센터의 식품비 지원금과 운영비 등 모든 예산을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 직접 관리하게 된다.
또한 행정주도형 전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진시와 조공법인, 연합회, 생산단체가 모두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며 학교급식심위원회의 논의사항은 공개투표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합의 조항 중 민간 전문가를 고용해 센터를 운영하고, 조공법인 대표가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진시가 검토 후 결정키로 했다. 대표의 책임과 권한은 회계와 행정을 제외한 부분으로, 인사·권한·책임에 대해서는 당진시가 조공법인과 연합회의 협의를 통해 검토 과정을 거친 후 결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