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늑장행정으로 과태료마저 2개월치 과중부과돼

1백여 운전자 자동차검사일 놓쳐 뒤늦게 북새통

자동차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진흥공단 대전지부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보내던 검사예고통지서를 올해 1월부터 발부를 중지하는 바람에 검사를 받지 못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생겨나고 있다. 더군다나 이에 대해 과태료 안내문을 발부하는 군조차 검사일 경과안내문을 2개월이나 지난후에 발부해 주민들에게 과태료의 과중부과를 부추겼다는 여론이다.

당진읍에 사는 한 운전자는 ‘자신의 검사일이 2월초순이었는데 예전처럼 예고통지서가 오지 않아 잊고 있다가 2개월이 지난 4월초에야 10만원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군의 과태료안내문을 보고 검사일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매번 검사를 받던 공업사측에서도 예고통지서를 보내줬는데 이번엔 무슨 이유인지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4월초 군에서 발부한 2, 3월치 경과안내문 건수는 모두 1백여건으로 이들 운전자들은 대부분 4일과 7일 이틀동안 자동차검사를 받느라고 북새통을 이뤘다. 실제로 자동차검사출장소가 있는 ㄷ공업사에서 지난 4일과 7일에 검사를 받은 검사일 경과 차량만도 50대가 넘는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는 ‘종전에 예고통지서를 발부한 것은 서비스차원에서 보낸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었다’라며 ‘전산처리문제와 인원부족으로 인해 1월부터 예고통지발부 서비스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출장소가 있는 ㄷ공업사 역시 이같은 답변과 함께 ‘책임은 차량검사일을 모르는 운전자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태료 과중부과에 대해 군의 한 담당자는 ‘검사일이 지나도 먼저 검사를 받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련법이 바뀌면서 전산처리문제 등으로 인해 기간경과안내문 2, 3월치를 뒤늦게 한꺼번에 발부하게 됐다’며 행정처리가 늦어졌음을 시인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2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자동차 검사일을 잊고있는 운전자들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애초부터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해오다 예고없이 한꺼번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도 문제 아니냐’며 ‘서비스시대에 법적인 조항만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쾌해했다.

또한 운전자들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군도 전산적인 문제 등을 핑계로 과태료안내문을 늦게 보내 결과적으로 주민의 재산을 앉아서 강탈한 것과 뭐가 다르냐’며 군의 늑장행정을 비난했다.

한편, 많은 운전자들의 이같은 불만으로 인해 교통안전공단은 3월중순부터 검사예고통지서를 다시 발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