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위한 봉사는 진정한 나눔의 실천이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당진도 마찬가지다.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무려 4만7,171명으로 5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당진시민 3분 중 1명은 자원봉사자라는 의미도 된다. 행복한 당진을 만드는데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고장 당진에 자원봉사라는 꽃이 활짝 펼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2002년 1월 설치된 이후 16년 동안 자원봉자의 발굴과 양성, 자원봉사 연계 역할을 충실히 해온 당진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컸다. 이처럼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가 활동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우리시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올해로 지난 5년 동안 당진시복지재단에 위탁한 기간이 끝나면서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해야 했다. 이에 시에서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법인을 공개 모집했고 같은 조례 제6조 2항에 의거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탁법인을 최종 결정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오해의 소지를 갖도록 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적 측면 또는 시대적 환경변화를 볼 때 블랙리스트는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되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비록 의혹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이 제기된 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당진시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 되어야지 공무원 개인의 의사로 행해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공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재단이 지난 5년 동안 자원봉사센터를 성실히 운영해 온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재위탁 심사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했다. 심사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경험이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재위탁 사유가 된다면 이 또한 공평한 경쟁을 막고,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는 일이기에 제로베이스에서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신력 있게 운영해 걱정을 덜어 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자원봉사센터의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수탁기관 간 풀어야 할 숙제이기에 시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수탁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의 정함 없이 계속해서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럼에도 법이나 조례에서 일정 기간만을 위탁기간으로 정한 이유는 특혜를 막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탁과정은 고용승계 문제를 내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이는 비단 복지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라기보다 재평가와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만 하는 모든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가능하다면 고용승계를 의무화 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시에서는 수탁 심사 때마다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
자원봉사와 사랑과 복지의 나눔을 앞장서 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제 케케묵은 갈등은 씻어내고 새로운 신뢰의 기반위에 민과 관이 하나로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당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