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일 어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정 개발하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규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정된 재생에너지발전지구에 대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제한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 연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 의원은 ‘국감NGO모니터단’이 평가한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