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기준 폭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에 탈락된 대상자까지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지원과 관련해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전액 재산으로 산정한다. 특히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과 질병·부상 등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의 경우,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인 경우 소유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가 지원되며, 부양 의무자 가구 소득재산조사 면제기준도 신설돼 소득 재산조사 면제자는 기초연급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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