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질환이 기존 1014개에서 1086개로 추가돼 의료비가 확대 지원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 가구 중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액은 본인부담금의 10% 경감이다.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반드시 신청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후 보건소에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명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이외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당진시는 총 79명의 희귀질환자에 4190건에 달하는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도 당진시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국가 5대암, 소아암, 폐암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의 : 360-6072(노인건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