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 1/10 수준

축산 방류수 수질기준, 농업용수 기준에 20배

현재 당진시가 대호호 인근에 축사 신축허가를 신청한 39곳을 비롯해, 신평면 매산리의 견사·계사 허가신청을 반려하면서 당진시를 대상으로 하는 총 41건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당진시는 대호호 간척지 등 농지정리구역에 축사 건축허가가 들어올 경우 일괄 불허가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우량농지이며 △대호호 주변지역의 축사 신축은 수질오염 가속화로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은 축사에서 악취가 발생할 경우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산 등 지형지물 없어 악취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120~150mg/L로 기준에 맞춰 축산폐수를 방류한다고 해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농업용수 기준(BOD 8mg/L)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간척지의 경우 수도작 등 농업을 목적으로 조성한 곳이기 때문에 대호호의 수질기준이 농업용수에 맞춰져야 한다는 게 당진시의 주장이다.

더불어 1000두 이상, 많게는 2만 두에 달하는 수십 개의 축사가 지어지면 현재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훨씬 넘어서게 된다. 현재에도 당진시의 가축분뇨발생량은 하루 2500t에 달하지만, 공공처리시설의 최대 처리용량은 225t에 불과하다.

현재 축사 불허가 처분으로 제기된 행정심판은 17건, 행정소송은 26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은 대부분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2심)·상고심(3심)에서는 당진시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건은 21건 △1심에 당진시가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건은 3건 △2심에서 당진시가 승소했지만 허가신청자 측에서 대법원에 제소해 3심에 계류 중인 건은 2건이다.

41건의 축사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호호 인근 고대면(18건), 대호지면(16건), 석문면(5건)에 집중적으로 39건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의 경우 타 지역보다 지가가 저렴하고,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축사 건축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축사 건축허가를 받아 되팔 경우 가격이 치솟기 때문에 투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진시 허가과 조숙경 건축허가팀장은 “최근 법원에서도 개개인의 사익보다 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고심에서 당진시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고문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