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지난주부터 속도위반차량 단속

디스크 한장으로 위반차량 6천대 적발

당진이 도로에서 속도를 즐기던 속도광들이 이제는 꼼짝못하게 됐다. 당진경찰서(서장 이청준)가 지난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동식 레이저 무인속도 측정기인 ‘포토레이저’ 때문이다.

일반차량에 부착이 가능한 이 포토레이저는 군내 어느 곳에서든 단속이 가능하고 정확한 레이저측정으로 위반차량만을 선별해 단속한다. 또한 야간의 원거리 측정과 차선위반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고.

교통지도계 유용길 계장은 “8천여만원의 고가장비인 포토레이저는 위치한 곳으로부터 150m 떨어진 지점에서 감지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 포토레이저를 발견해 속도를 줄인다 해도 이미 늦는다”라며 도로주행시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한다.

규정속도 20km이내 위반시에는 벌점없이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20km이상 위반시에는 벌점15점에 6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되는 과속단속기 포토레이저는 디스켓 한장으로 6천장의 위반차량을 찍을 수 있어 앞으로 과속차량방지는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당진경찰서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