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어 의원은 지난해 3월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매매할 때 재무건전성, 국가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석유공사가 일정 규모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할 때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단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제한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석유공사는 2015년에 4조5000억원, 2016년에 1조1200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번 석유공사법 개정안과 더불어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또한 지난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8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정확히 측정키 위해 기업의 재무정보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신설, 운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 의원은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막는 제도적 보완장치인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