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종합운동장 확장사업(배드민턴장·농구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협의를 두고 토지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당진시에서 진행한 감정평가를 믿기 어려울 뿐더러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공문 또한 늦게 받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토지주들에게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회는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진종합운동장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는 약 56필지(6만8897㎡)로, 60여 명의 토지주가 해당된다. 이 가운데 20여 명의 토지주들이 당진종합운동장 확장사업 편입용지 보상협의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형평성에 맞는 보상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2월 20일 당진종합운동장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신청해 달라는 공문과 함께 토지서 등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 21일에는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가 있으니 관심 있는 토지주는 참석하라는 공문과, 지난달 12일 보상협의를 한다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기간 내 협의하라는 공문을 토지주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공문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토지주들은 “감정평가가 오전 10시에 진행됐는데, 오후 7시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감정평가를 한다고 공문을 보내기 전에 토지주들에게 설명회 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을 늦게 받아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의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와 시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와 토지자 총 수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처럼 당진종합운동장 확장사업 편입용지의 경우, 총3곳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도와 시에서는 감정평가가 이뤄진 상황이지만, 감정평가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토지주들은 아직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토지주들이 4월7일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도와 시에서 추진한 감정평가의 산술평균을 내 보상협의가 이뤄진다. 그리고 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재감정평가는 법에 의해 1년 내에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토지주들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에 해당하는 토지주들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했다”면서 “시에서 기본을 지켜가며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도와 시에서 진행한 감정평가의 경우에도 토지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시내와 인접해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훨씬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고 토로했다.
토지주인 A 씨는 “같은 절대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논농사를 짓던 토지주는 일괄적으로 ㎡당 4만4500원을 책정하고,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흙으로 매립한데는 7만1500원을 책정했다”며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체육육성과는 “토지주 설명회 등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전부터 공고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문을 받지 못한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다시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감정평가는 평가기관의 기준에 맞게 진행된 것이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올해는 성실보상협의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음해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